“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중소제조기업 절반이 호소
응답자 74.5%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규정 만들어야"

중기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0인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복수 응답) 중 ‘의무 이해 어려움’을 토로한 기업은 40.2%로 집계됐다. ‘전담 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은 기업은 35% 수준이었다. 법이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기업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경우 누구를 대표로 봐야하는지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 상당수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등이 꼽혔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명중 3명(74.5%)가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을 선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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