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중소제조기업 절반이 호소

응답자 74.5%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규정 만들어야"

 
 
지난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르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수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0인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복수 응답) 중 ‘의무 이해 어려움’을 토로한 기업은 40.2%로 집계됐다. ‘전담 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은 기업은 35% 수준이었다. 법이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기업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경우 누구를 대표로 봐야하는지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 상당수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등이 꼽혔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명중 3명(74.5%)가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을 선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킹산직’ 500명 추가 채용 제안...노조 달래는 현대차

2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투쟁 방식 전환”

33분기 전기요금 인하 없다...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4제2의 도약 꿈꾸는 아워홈...기업공개 추진한다

5최태원 SK 회장, 내일 미국행...AI·반도체 점검

6손정의 “인간보다 1만배 똑똑한 AI 시대 온다”

7이노그리드, 초유의 ‘상장 승인 취소’…“파두 사태와는 또 다르다”

8연타석 홈런 친 넷마블…하반기에도 신작 러시

9Life’s Good!…LG전자 브랜드 가치, 세계에 ‘미소’ 전파

실시간 뉴스

1‘킹산직’ 500명 추가 채용 제안...노조 달래는 현대차

2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투쟁 방식 전환”

33분기 전기요금 인하 없다...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4제2의 도약 꿈꾸는 아워홈...기업공개 추진한다

5최태원 SK 회장, 내일 미국행...AI·반도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