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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루 근무하고 연차 15개 더 챙긴 퇴사자 괘씸" 갑론을박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정보 살펴보는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1년에서 며칠을 더 근무한 뒤 1년치 연차 15일치를 챙겨 퇴사한 직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도 그다지 잘한 직원이 아닌데 어제 '이번 주까지 일하겠다'고 하더라"라며 "3월 말까지가 1년인데 1년 하고 5일 더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연차 15개 소진해야 하므로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된다"며 "그래도 이번 달 월급에 한 달 치 퇴직금을 더 받는다"고 전했다.

A씨는 "제도가 이러니 이해하지만, 새로 직원 구하면 5월 1일 자이므로 나머지 사람들이 연차 15개 땜빵 한 번에 해야 하니 일적으로 고생한다"며 "15일을 못 쉬게 하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니"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간다지만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지난해 연차 11개 챙겨 먹고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면 (다시) 연차 15개 생겨서 이것까지 챙겨먹고 퇴사하는 건 진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제도 내에서 이용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라며 "운영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안 주는 건 어떻게 해명할 건데" "제도를 더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크게 공감은 못 하겠다" "이런 곳이 육아휴직 하는 것에 눈치 주고 왕따하겠지" "근로자 측이 헛점을 이용해서 저 정도 챙길 때 회사측은 수백억 수천억까지도 해먹는다" 등 퇴사한 직원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딱 하루만 더 근무하다니 괘씸하긴 하네" "제도가 이상한데 연차일수 내에서 월차 방식으로 쓰게 해야 한다" "인생 길게 보면 저런 마인드로 소탐대실하면 성공 못 하더라" 등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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