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늘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31일 상생국민지원금 사용 종료
미사용금은 국가·지자체로 환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므로 이날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다. 정부는 국민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사용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정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구별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가구당 1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주유소·안경점·의류점, 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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