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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나’…오늘부터 1%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기간은?

3일부터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희망대출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중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모습.[연합뉴스]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희망대출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출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14만곳에 1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에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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