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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흉악범보다 죄인?”…10일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논란

정부,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 방역패스 적용
대규모 점포는 PCR 없으면 1인 이용 불가
임산부·기저질환자 배려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식당은 필수시설이라 방역패스 없이도 미접종자 1인 이용가능, 대형마트에선 미접종자는 1인도 이용 불가. 백신 미접종자는 기본생활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맘카페 회원 글 中)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 90% 이상이 임신부인데다 가장 중요한 생필품 구매처다 보니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이 없으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마트 방역패스’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형마트도 예외일 순 없다는 긍정 의견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방역패스 반대 청원글이 가득한 상태다. 대부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마트와 백화점에도 적용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항의글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책’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흉악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금까지 한번도 정부에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식당과 백화점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었다”며 “미접종자가 흉악범보다 죄인이냐”고 토로했다.  
 
임산부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질병을 갖고 있던 환자들은 백신 접종이 꺼려지는 것이 당연하며 임산부들은 아이 때문에 약조차 쉽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백화점 및 마트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역패스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켜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최근 방역패스 대책이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적용될 시설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방역패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방역패스 대책이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됐을 때다. 당시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12월 6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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