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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 “공정위 日·유럽 선사담합 조사도 안해” 역차별 논란

공정위, 23개 해운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논의중

 
 
해운업계 노사와 학계, 부산 지역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부산 중구 마린센터 로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참가자들이 공정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공동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등 선진 해운 강국의 해운기업에 대해 조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외 23개 해운사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5월 이들 23개 선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전체 매출액의 10% 기준, 국적선사 5000억원·외국 선사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한 바 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으나,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남아 항로에 취항 중인 한국 컨테이너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 및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누락돼 역차별이라는 것이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지난 1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 항로에취항 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해운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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