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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지방은 안 되고 서울은 통과” 들쭉날쭉 ‘방역패스’

2월 6일까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방역패스 적용시설 기존 17종→15종으로 변경
대형마트·백화점은 유지, 학원과 독서실은 제외
단 서울 내 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전통시장은 명절에 사람 몰리지만 방역패스 시설 아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발표한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마트와 백화점은 유지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오는 2월 6일까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변경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공개됐는데 가장 최근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새롭게 추가된 마트와 백화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확인한 PCR음성 결과지 등이 있는 사람만이 공간 출입을 허락하는 정부의 방역지침 중 하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학원 및 독서실을 비롯해 스터디카페 등 2종이 제외돼 15종으로 변경했다. 변경 후 결정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멀티방·PC방·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안마소·백화점·대형마트 등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침은 이와 같지만, 이 중 서울 지역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효력에서 제외된다. 재판부가 서울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다.
 
조 교수는 소송을 내며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늘 새롭게 발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중 유통시설만 비교하면, 대표적인 장보기 시설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전통시장은 방역패스가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설명절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조치를 내면서도 전통시장은 안심콜 활용 등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는데 그친다. 반면 3000㎡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과 시식 행위도 금지함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게재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글들이 수십 개 올라왔는데 이중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6일까지 게재된 청원글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에는 38만명6619명이 방역패스 반대에 동의를 표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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