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지방은 안 되고 서울은 통과” 들쭉날쭉 ‘방역패스’
2월 6일까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방역패스 적용시설 기존 17종→15종으로 변경
대형마트·백화점은 유지, 학원과 독서실은 제외
단 서울 내 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전통시장은 명절에 사람 몰리지만 방역패스 시설 아냐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학원 및 독서실을 비롯해 스터디카페 등 2종이 제외돼 15종으로 변경했다. 변경 후 결정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멀티방·PC방·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안마소·백화점·대형마트 등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침은 이와 같지만, 이 중 서울 지역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효력에서 제외된다. 재판부가 서울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다.
조 교수는 소송을 내며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늘 새롭게 발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중 유통시설만 비교하면, 대표적인 장보기 시설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전통시장은 방역패스가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설명절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조치를 내면서도 전통시장은 안심콜 활용 등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는데 그친다. 반면 3000㎡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과 시식 행위도 금지함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게재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글들이 수십 개 올라왔는데 이중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6일까지 게재된 청원글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에는 38만명6619명이 방역패스 반대에 동의를 표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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