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희망대출·특례보증…소상공인 눈여겨볼 지원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우려시에 방역지원금 지급
저신용·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의 추가 지급에 나선 것이다. 저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희망대출’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2월초 방역지원금 5차 지급, 14조 추경도 마련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기존 예산으로는 2월 초 5차 방역지원급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약 320만곳에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1월 21일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와 유사하게 소상공인 320곳에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방역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1.0%) 희망대출을 1조4000억원, 인원·시설제한 업종과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5차 지급에 나선다. 이 밖에도 올해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매출 기준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저신용 소상공엔 ‘희망대출’, 중신용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대출’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나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으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권은 236조5000억원, 정책금융기관은 189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결혼식장·놀이공원에도 손실보상, 5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올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내 인원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2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 내 인원 제한 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내 인원 제한 업체에는 ‘면적 4㎡당 1명“이나 ’수용인원의 50%‘와 같은 인원 제한 요건이 있었던 결혼식장과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소진공은 이와 함께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고 인력도 늘린다. 최대 150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네트워크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은 올해 총 308조원의 금융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236조5000억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올해 총 189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 저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등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신용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등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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