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사 방안, 지역·학교별 탄력적 운영, 신속항원검사 마련
학교 자체 조사로 접촉자 분류·검사
확진자 접촉 시 신속항원검사 3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 운영 방안은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 운영에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새 학기 학사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전면원격 수업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혹은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를 제시했다. 이 기준은 각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할 때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하게 된다.
학교가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 자체조사

방역당국이 맡던 역학조사는 학교 자체조사로 바뀐다. 먼저 학교는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일주일에 3회 진행한다. 이때 한 차례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접촉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되고, 조사결과 확진이면 방역당국의 별도 관리 대상자가 된다. 무증상 접촉자가 3번 검사하는 동안에는 등교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교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학교가 운영되도록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약 1만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 등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각 학교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해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확보한다.
대학은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에는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대학별로 1단계 일부수업,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 비상대응 계획(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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