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혐의 신라젠 전 대표에 2심도 무죄
2심 재판부 “주식 매매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라젠 항암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4월경 임상 결과 정보를 접한 뒤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때는 그해 8월이었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펙사벡의 임상시험 성공 기대감에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올라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된 2019년 8월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심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미국에 있던) 신라젠 직원이 분석 결과나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면 전화·메시지·e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내용에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달 18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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