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법인·직원에게 벌금형
조사방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
법원, 직원 1000만원·법인 3000만원 벌금 선고
업무수첩·다이어리 파쇄하며 공정위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강회사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A(49)씨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하는 한편,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후 기소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 중 서류를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회수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합행위 관련 사항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를 두고서는 “피고인의 조사 방해 행위로 담합이 은폐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범위도 개인 업무수첩·다이어리에 한정돼 대규모·조직적 은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업무용 PC를 포맷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그 내용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며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것으로 막연히 추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무죄”라고 언급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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