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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에게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전국 지자체에 안내
지방세 납기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징수 유예

 
 
이달 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계속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 방침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지자체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이미 고지했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는 방법으로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가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면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기한연장이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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