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 위기, 정부가 단계별 지원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18일 시행…지역경제 침체를 4단계 세분화
금융·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등 지원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악화하면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시행해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법이다. 산업위기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산업위기 예방, 금융·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 단계별 지원
위기 초기 단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나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대규모 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부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2년간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위기 중 단계에서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지역에 최대 5년간 위기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이후 단계에서는 정부가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 수단을 활용해 해당 지역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를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는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을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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