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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주의 은행장” 기업은행 노사, 임금 갈등 ‘악화일로’

10일 고용노동청 앞 집회에 700명 참석
노조, 1인당 600만원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업은행 노조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 기업은행 노조]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기업은행 노조 측과 사측의 임금 인상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총파업 이후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추가 집회에 나서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10일 새 집행부의 취임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대의원 총력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중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대의원 700여 명이 참석해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원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를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은 공회전 중이다.

오늘 집회에서 신임 기업은행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개입과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지부는 서한에서 “기업은행은 현재 1만3000명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을 체불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명시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은행에 체불임금 지급 시정 명령 발부, 체불임금 지급 이행 여부 철저 감독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이 발부되면 은행은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응 시 검찰에 송치된다. 이에 대해 류장희 신임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11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기업은행 보상휴가 적체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9일 면담한 노동청 관계자도 체불 임금 성격이 짙다고 했다”면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노동자가 이기는 투쟁”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류 위원장은 “지금 은행장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다”며 “직원들을 위하는 책임의식도,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정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까지 패배주의에 빠진다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 의심을 거두고 함께 힘 모아 반드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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