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 비상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승용차에도 AEBS 의무 장착 규정
신규 모델엔 내년부터 적용하고
기존 모델엔 단계적 확대 시행
정부가 총중량 3.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을 강화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해 인체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 열림 등 그 외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행 승합·중대형 화물차에서 초소형차를 제외한 승용과 소형 화물차까지로 확대된다. AEBS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에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바꿨다.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했다.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와 위치를 변경·조정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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