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에도 AEBS 의무 장착 규정
신규 모델엔 내년부터 적용하고
기존 모델엔 단계적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해 인체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 열림 등 그 외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행 승합·중대형 화물차에서 초소형차를 제외한 승용과 소형 화물차까지로 확대된다. AEBS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에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바꿨다.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했다.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와 위치를 변경·조정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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