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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에 치솟는 휘발유 값 1800원 넘어

1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L당 1763.32원 기록
1달 새 95.61원 올라…서울·제주는 1800원 넘어
비축유 방출하는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리터(L)당 평균판매가격이 1개월 만에 100원 가까이 오르고,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1800원을 돌파하자 정부는 비축유 방출, 유류세 인하 검토에 나섰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전날보다 4.45원 오른 L당 1763.3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첫날이었던 지난해 11월 12일(1767.74원)에 근접한 상태다.
 

서울·제주 휘발유 L당 1800원 넘어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중순 유류세 인하에 9주 연속 하락 후 상승세로 전환해 지난달 10일부터는 다시 1700원선(1700.89원)으로 올라섰다. 이달 1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1달 새 95.61원 올랐으며, 1주일 새 23.96원, 3일간 8.57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과 비교하면 17.12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의 휘발유 가격이 이미 L당 1800원을 넘어섰다. 이달 1일 기준 서울과 제주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1827.78원, 1830.95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1801.70원), 제주는 지난달 23일(1813.50원) 1800원선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린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8%(7.69달러) 급등한 103.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브렌트유 가격도 종가 기준 배럴당 104.9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후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던 WTI는 3거래일 만에 다시 100달러선을 넘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WTI는 종가 기준으로 2014년 7월22일 이후 최고가로 거래를 마감한 것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지난주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105달러를 넘기도 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배럴당 73.21달러에서 올해 1월 83.47달러, 2월 94.10달러로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이달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발표 예정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개 IEA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특별 장관급 이사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국내외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로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장관은 1일 밤 화상회의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이사회에 참석해 31개 IEA 회원국과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며 정부의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밝혔다. 문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수출통제, 금융제재 및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장관은 IEA 회원국 간의 논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 시점과 물량이 구체화 되는대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IEA 회원국들도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동향을 살피며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일은 올해 4월 30일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려면 이달 말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가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표 일정을 이달 초나 중순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인하율의 확대나 축소에 관해서는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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