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결제 못해 발동동”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업 피해 늘어나
최근 일주일간 국내 기업 254건 애로사항 접수돼
계약금 반환, 화물권리 포기 등 현지 요청에 난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문이 취소되는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협회가 가동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책반에 국내 기업 188개사로부터 25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국내 기업의 어려움은 주로 대금 결제(146건, 57.5%)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2월 28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자 수금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A기업은 금융제재 이전에 송금된 수출대금에 대해 아직 입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기업의 경우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의 외화송금 제재 등이 이뤄지면서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작업이 중단되는가 하면 계약금 반환을 요청받기도 했다.
C업체는 바이어가 ‘Surrender B/L(수출 화물 권리포기선하증권)’을 요청해 대책반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바이어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수입자는 화물인수 지연, 추가 발생 비용 등의 불편함이 줄어들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돼 자칫 대금을 떼이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밖에 물류·공급망(31.1%), 정보 부족(6.3%) 등의 애로사항이 대책반에 접수됐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무역 보증 및 수출대금보증제도를 활성화·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정보제공(KITA ALERT, 국가별 물류정보), 유관기관 연결(전략물자관리원, 금융감독원 등) 등을 통해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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