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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함영주 중징계, 효력 정지”…회장 선임 고비 넘었다

집행정지 기간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함 부회장, 25일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선임 예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은 DLF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징계 효력을 2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나오듯 최근 임원 자격과 관련한 여러 판단이 있다”며 “(징계 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 측 대리인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의 가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국내 대형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함 부회장의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3년 임기의 회장에 오를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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