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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보고 ‘트래블룰’ 25일 시행…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하면 적용 대상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 제공·보관을

 
 
(좌측부터)이더리움·비트코인·리플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송·수신인 정보를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이기도 하다.
 
이에 업계는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용한 것이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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