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 무효"
[국제] 美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 무효"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을 무효화했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Kathryn Kimball Mizelle) 판사는 최근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이번 판결은 CDC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 산하 기관도 관련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젠 사키(Jennifer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CDC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2(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승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또는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대중교통(비행기·선박·기차·지하철·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공항·버스터미널·기차역·지하철역·항구 등을 포함한 실내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DC는 최근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BA.2 전파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이달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18일 저녁(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천68만 명 이상으로 누적 사망자는 98만8천 명을 넘어섰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Kathryn Kimball Mizelle) 판사는 최근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이번 판결은 CDC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 산하 기관도 관련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젠 사키(Jennifer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CDC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2(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승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또는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대중교통(비행기·선박·기차·지하철·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공항·버스터미널·기차역·지하철역·항구 등을 포함한 실내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DC는 최근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BA.2 전파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이달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18일 저녁(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천68만 명 이상으로 누적 사망자는 98만8천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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