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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인건비 150만원 지원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비정규직 채용도 인건비 지원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을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정규직 채용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안내. [사진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비영리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한다.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원서를 비롯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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