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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에 화들짝”…5대 거래소, 코인 상장·상폐 공동기준 만든다

상장부터 상폐까지 공통 기준 적용키로
금감원장 “민간 참여로 자율 규제 확립해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 윤형준 기자]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이날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자율 개선방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공통 개선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들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할 때 최소한의 공통적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고려한 필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개별 거래소가 코인을 신규 거래 지원할 때마다 이를 적용한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목표·사업성·실현 가능성, 프로젝트의 폰지(다단계 금융사기)성, 가상자산의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을 심사 평가 항목으로 꼽았다.
 
거래종료(상장폐지) 단계에서도 거래소 간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상적인 추가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의 결함으로 가상자산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금융당국 “거래소 어떤 역할할지 돌아봐야”

이날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윤형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한지, 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건전한 거래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와 사업성, 경제적 가치 등을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루나 사태 때) 거래소들은 각기 다른 대응을 해 시장에 혼선을 줬다”며 “향후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거래소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자율 규제 방안이 누적된 시장의 우려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간담회는 업계 스스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윤형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며 첫 공식 외부행사 행보를 보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루나 사태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방향에 대한 교훈도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예측 불가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원장은 “이번 당정 협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기본이 되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기본법 제정 이전에) 발표 내용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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