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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이어 잠실까지'...아파트에 치이는 문화재청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불가능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문화재 해석 놓고 갑론을박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아파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들어서 ‘왕릉뷰’라 불리는 아파트와 재건축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된 잠실 진주아파트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건설된 ‘왕릉뷰’ 아파트 시공사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관한 문제로 문화재청에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지어진 검단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며 시공사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진행되는 공사를 멈추고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재항고를 통해 오는 7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있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입주지원센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다만 지난 5월 말부터 완공된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며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 문화재청에 행정소송 시사

 
문화재청은 송파구청과도 법적인 소송 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이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집터’는 문화재가 아니라며 문화재청에 행정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 당선인은 지난 12일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재 보호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현시대 삶을 파괴하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서 당선인은 문화재 보호법이 정의한 기념물 항에서 ‘집터’는 정의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로 정의한 각 호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총 4가지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3항 가목에는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건축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보호 조치를 취한 보호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법정투쟁을 문화재청을 상대로 벌일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시사했다.
 
서울 송파구 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모습[연합뉴스]

문화재청 “집터도 문화재”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서 당선인의 주장은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재 보호법에도 집터는 충분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집터도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3항 가목에 명시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집터라는 용어가 담기지 않았을 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재건축 공사가 진행됐다며 문화재 보호 조치로 재건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허가 전 조사를 이행했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분 완료가 됐을 경우 공사 진행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장 문화재의 경우는 발굴해야 해당 문화재의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정비면적인 약 11만㎡ 중 2.3%에 해당하는 2530㎡에 백제시대 집터와 저장구덩이가 대거 발견됐다. 이 문화재는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이전보전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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