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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집행부, 도정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정상위 “총회 결의 없이 5개 업체 계약체결해 조합원에 손해 끼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연합뉴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집행부 10여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현 조합집행부 임원과 계약에 관여한 자문위원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상위는 “(조합 임원과 자문위원들이) 5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정법을 위반하고 해당 업체에 총 49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입장이다.
 
정상위는 조합이 이들 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점(도정법 제29조 위반), 예산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점(도정법 제45조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합에 전달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전·현직 조합이 도정법 45조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해의 예산이 아니라 전체 정비사업비 총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재에도 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대주단이 사업비 7000억원 대출에 대해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  
 
이에 정상위는 임원해임 결의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한편, 현 집행부에 대한 2차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지난 주 우편발송을 시작해 해임 발의 동의서를 걷고 있으며 시공단 및 대주단과 상의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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