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회장 오를까 [이재용의 과제③]
10년째 부회장, 올해 승진 전망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혐의는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회장’직에 오를까.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면서 경영을 본격화했다. 향후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삼성그룹의 체질을 개선하는 ‘뉴삼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눈여겨볼 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부회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총수로 실질적인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그가 위치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회장 승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이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 부회장은 2012년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10년 동안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삼성그룹을 이끌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취업제한에 발목이 잡히면서 회장직 승계 일정도 뒤로 미뤄졌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회장 직함을 달지 못한 총수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별세한 뒤 1998년 9월 회장에 올랐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회장직에 올랐다. 정 회장의 부친인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2018년 6월 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종합기술원 회장이 올해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경영 자문 역할을 맡는 등 명예직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삼성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은 공석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복권을 통해 취업제한이 풀린 이재용 부회장도 올해 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을 이끄는 회장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장 승진은 법률(상법)상의 직함은 아니기 때문에 사내주요 경영진이 모여 결정하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책임 경영에 나설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2019년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 이후 삼성전자 등 그룹의 중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면서도 취업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보수‧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해왔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의 삼성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승진 이후 해당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날 경우 이 부회장 사법 리스크는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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