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80%까지 감면한다…‘새출발기금’ 조건은?
거리두기 정책에 대출 증가한 소상공인 구제 시작
재산 초과하는 순부채 최대 80% 감면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무효 처리
대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가동된다. 주요 내용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하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퍼지기 시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이로 인해 영업손실을 보고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기본 성격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다.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보다 대출이 많을수록 감면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상환 기간 연장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도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기존에는 25억원이 검토됐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폭 줄였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도 제시했다.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채무 중에서 금융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차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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