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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제한’이 차별?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 차별 진정 ‘각하’
쿠팡,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안전 목적
네티즌 “사고 방지 위해 사용 제한 정책 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쿠팡의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다’라는 노조의 진정을 각하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산업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학교에서도 휴대폰 안 거둬가는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휴대폰 제한은 인권침해다”
“식사와 휴게시간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핸드폰 하는 게 정상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쿠팡의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다’라는 노조의 진정을 각하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산업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근로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부주의로 사고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지금 같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전이 최우선”…사용제한 정책 유지해야 목소리  

논란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 물류센터노조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정책이 노동자 인권 등을 훼손한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되,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아마존도 업무상 안전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해 휴식과 식사 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 역시 쿠팡 노조측 주장대로 물류센터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기계장비 등이 많은 물류센터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사고가 일어나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휴게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모르겠지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산업현장 업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리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선 넘은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휴대전화가 웬말이냐”라며 “물류센터에서 폰 만지면서 이동하다가 넘어지고 치이는 사고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정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원인을 제공한 휴대전화 사용 사실은 쏙 빼고 막연히 ‘근무 중 사고가 났으니 보상하라’고 난리 치는 것이 노조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휴대폰이 수중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꺼내서 유튜브나 음악을 틀고 싶은 것이 사람 본성”이라며 “노조가 안전을 등한시하고 진정을 제기했다는 자체가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내 기업들도 쿠팡처럼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을 강화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 규정을 의무화했다.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같은 수준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업무에서만큼은 사고 예방 가능성을 위해 휴대폰을 소지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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