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차 파업’ 안 한다…금융노사, 4.5일제 TF·연봉 3% 인상 합의
연봉 3% 인상·점포폐쇄 전 고객 피해 최소화 명문화
‘주 4.5일제 근무’ TF도 구성
2차 총파업 없이 교섭 조인식 10월 중 개최하기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차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 임금인상 3%와 은행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을 줄이고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주 4.5일제는 금융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5일 금융노조는 지난 4일 6차 대대표교섭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사용자협회장이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별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올해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로써 금융노조는 2차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 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에 따라 임금인상은 총액임금의 3.0%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점포폐쇄 중단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금융노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 위한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적정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서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책금융기관과 관련해선 IL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협약 발효와 관련해 국책금융기관 복지 원상회복, 명퇴 등 제도개선 관계기관에 서면 건의 하기로 했다. 또 국책금융기관의 자율교섭 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TF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 시 근로조건 저하 방지 위한 단협 조항 신설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둔 노동자에 대한 근로 시간 단축 기존 1개월서 입학 이후 3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장해 발생 우려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의무 등 부여 등이 잠정 합의됐다.
금융노사의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10월 중순 경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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