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차 파업’ 안 한다…금융노사, 4.5일제 TF·연봉 3% 인상 합의
연봉 3% 인상·점포폐쇄 전 고객 피해 최소화 명문화
‘주 4.5일제 근무’ TF도 구성
2차 총파업 없이 교섭 조인식 10월 중 개최하기로

5일 금융노조는 지난 4일 6차 대대표교섭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사용자협회장이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별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올해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로써 금융노조는 2차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 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에 따라 임금인상은 총액임금의 3.0%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점포폐쇄 중단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금융노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 위한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적정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서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책금융기관과 관련해선 IL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협약 발효와 관련해 국책금융기관 복지 원상회복, 명퇴 등 제도개선 관계기관에 서면 건의 하기로 했다. 또 국책금융기관의 자율교섭 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TF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 시 근로조건 저하 방지 위한 단협 조항 신설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둔 노동자에 대한 근로 시간 단축 기존 1개월서 입학 이후 3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장해 발생 우려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의무 등 부여 등이 잠정 합의됐다.
금융노사의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10월 중순 경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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