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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적발해도 처벌은 겨우 2%”

2016~2022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결과
서울 소재 31개 사업장서 603건 적발…실제 처벌은 12건
“현행 도시정비법으로 조합 비리 처벌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시정 명령, 행정지도 등 경고 수준에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그러나 이중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은 12건이었다.
 
위반행위 조치내용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 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빼고 54건 가운데 기소 또는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단지별 적발 현황을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이 적발돼 최다였고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29건) ▶개포주공1단지·수색6구역·둔촌 주공아파트(27건) ▶이문3구역·한남3구역·잠실 진주아파트(25건) 등 순이었다.  
 
이처럼 비리가 발생해도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인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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