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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 유지…“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서 급여 유지 결정

 
 
셀트리온제약 사옥 [사진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이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선정된 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바로 이의 신청에 나섰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회사는 2차 평가에서 고덱스캡슐에 대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고덱스캡슐은 2002년 국내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얻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81만명의 국내 환자가 고덱스캡슐을 처방받았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과 홍보, 영업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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