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규제 개선해야”…대한상의, 정부에 혁신 건의
기업·국민이 바란다, 규제 혁신 과제 51건
'안전 상비약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한 달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하고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가 언급됐다. A사는 60억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부지매입, 특정대기유해물질방시시설 설치 계약도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고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다. 해당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업용 CO2세탁기를 개발한 B사는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O2 세탁기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세탁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개발됐지만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돼 있어 일반 세탁소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상용화돼 있고, 안전사고 사례도 없는 만큼 고압가스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 외에도 환경분야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가 뒤를 이었다.
제안과제 중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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