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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카카오 ‘먹통’ 보상한다지만”…매도 사실 증빙 ‘난항’ 예상

매도 의사 있었으나 안 팔았다면 손실 보상 불가
로그인 실패 고객은 3일 거래수수료 환불 혜택

 
 
업비트가 오후 7시 28분경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암호화폐를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5∼16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거래를 제때 하지 못한 고객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나섰다. 다만 매도 사실 증빙자료를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업비트는 17일 오후 7시 28분경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암호화폐를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따르면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고객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등 손실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로그인 후 디지털 자산 매도 기록 등 매도 의사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도 의사가 있었으나, 가격 하락 등 이유로 암호화폐를 팔지 않은 고객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비트 관계자는 “매도 의사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로 매도한 분들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며 “카카오 등 책임 주체의 보상에 앞서 업비트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업비트는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에 실패했던 고객들에게는 오는 24∼28일부터 3일간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업비트에서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16일 오전 11시 5분까지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고객이 대상이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중 수수료 환불 시작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신청한 대상 기간 내 발생한 수수료는 10월 31일 종가 기준, ‘비트코인(BTC)’으로 지급된다. 다만 24∼28일 기간 중 업비트에서 새로 암호화폐 거래를 해야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어 진정한 피해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비트 관계자는 “로그인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분들은 거래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향후 거래 수수료를 일정 기간 환불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카카오 계정 로그인·카카오페이 인증 수신·상담톡 등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업비트의 경우, 자체 로그인 수단이 없이 카카오 계정으로만 로그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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