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증시를 뜨는구나”…하락장에 증권거래세 1년새 반토막
진선미 의원 “개인투자자 이탈 심화…세법 개정 논의 필요”
국내 증시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증권거래세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된 1조132억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등 자본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된다. 증권거래세의 증감 추이는 주식 거래대금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주식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었고,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2020~2021년 초까지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왔다.
2020년 1월 3060억원 수준이던 증권거래세는 같은해 6월 6423억원, 12월엔 9039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 1월에는 1조1404억원, 2월엔 1조2023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8056억원, 같은해 12월 8057억원으로 답보 상태를 보이더니 올해 들어선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밀렸던 올해 7월 걷힌 증권거래세는 4756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변하며, 개인투자자의 자금이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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