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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얼마나 쌓였을까’…금감원, 연금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공개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 미납, 다니던 회사 폐업시 퇴직연금 처리법 소개

 
 
[게티이미지뱅크]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사로부터 통지 받게 됐다. A씨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공개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된 상태지만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부족해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이중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된다. 10인 미만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IRP도 DC형과 내용상 동일하다.
 
근로자인 개인이 운영 주체인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중간정산처럼 예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사용자가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때는 운용손실 보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10~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운용수익률을 통지 받지 못했을 경우 금융사에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제도가 DB인지 DC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궁금하다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C형과 달리 DB형은 운용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며,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할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 금감원에 따르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금융사에 제출하고 지급 신청하면 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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