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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매도 거래대금 120조 돌파…‘한시적 금지’는 언제쯤?

지난해 전체 공매도보다 25% 이상 많은 규모
한투연 “공매도 금지 필요…금융위원장에 면담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12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 가동에 나선 가운데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93조6500억원, 코스닥은 27조749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공매도 거래대금은 121조399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96조9178억원)보다 25%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하락장 이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지난해 5월 3일부터 일부 재개됐다.  
 
올해 들어선 코스피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72조120억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30.04%(21조638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11.41%(2조843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200 종목의 공매도 비율은 12.87%로,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인 201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현재 시장이 하락 쪽으로 상당히 쏠려있다는 의미”라며 “코스피 지수가 추가 하락 시 지지선은 1950~2050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한시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선 공매도 금지 카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8일 정의정 대표 명의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신경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공매도 금지 시행에 대해선 선을 그은 바 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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