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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분쟁 승소…3조원 배상위기 벗어나

ICC, 美 게일인터내셔널 2019년 제기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인천 송도 국제도시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에 관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는 2002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합작회사를 설립해 IBD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갈등이 생기면서 게일인터내셔널이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한 뒤 2017년 하반기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납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했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해당 지분을 2018년에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하지만 게일인터내셔널은 새 사업 파트너를 찾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2019년 4월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일인터내셔널이 가진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ICC는 게일인터내셔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결국 포스코건설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재 판정부가 포스코건설의 지분 매각 등 조치를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5억 달러(약 3조558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IBD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573만㎡ 규모 부지에 24조원을 투입해 주택·업무·문화·교육·의료시설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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