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고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
“추가조치 필요하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과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는 전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분양 문제를 비롯한 업계 위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남양주·김포·의왕·안산·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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