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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걸음 닿는 곳이 일터”…오비맥주, ‘근무지 자율선택제’ 도입

연간 25일, 국내외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 가능
“업무 몰입도 향상, 팀·비즈니스 성장 기대”

 
 
오비맥주가 11월부터 국내외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한다. [사진 오비맥주]
  
오비맥주가 11월부터 국내외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다.  
 
오비맥주 직원들은 연간 총 25일 업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11월부터 남은 두 달 간 4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25일이 새롭게 주어진다.
 
이번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지키고,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회의 및 협업이 가능한 공통근무 시간으로 설정하는 조건 아래 도입됐다. 근무지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 직원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팀과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 2017년부터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왔다. 여기에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구조다.
 
김종주 오비맥주 인사 부문장은 “유연한 업무환경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동시에 업무 성과와 몰입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근무제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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