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강화…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계약서 관리비 신설
임차인에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의무화, 관리비 투명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였다.
당정은 또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성 의장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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