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합의한 ‘고용세습’ 사라지나…칼 빼든 정부
불공정 채용 관련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추진
기아 노조 “단체협약 사수 투쟁 총력 다 할 것”
정부가 기아의 직계가족 우선 채용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행태는 관련 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기아 노조는 노동조합 죽이기라며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은 지난 8일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발송했다.
기아의 자녀 우선 채용에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는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단체협약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했다. 기아 노사에게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기아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아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법으로 만들어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에 맞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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