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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문턱 넘었다”…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속도’

미국‧EU 등 심사에 긍정 영향 기대감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 대한항공]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을 유예했던 영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독과점 해소 방안을 수용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 사실상 심사 문턱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기업 결합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한항공의 제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이달 중순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독과점 해소를 이유로 승인 유예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제출한 독과점 해소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인천~런던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하다며 우려를 내비쳤고,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영국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등에선 이번 영국 경쟁시장청의 입장을 두고 “사실상 기업 결합을 승인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기업 결합 심사 사례를 보면, 각국 경쟁 당국의 승인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독과점 해소 방안”이라며 “영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의 독과점 해소 방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할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결합 급물살” 긍정론 vs “변수 많다” 회의론  

이번 영국 경쟁시장청의 판단이 현재 양사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국은 임의 신고 국가지만 글로벌 항공 산업의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향후 미국이나 EU 심사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임의 신고 국가는 필수적으로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향후 기업 결합 관련 조사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결합을 신고한 국가를 의미한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당초 이달 중순쯤 양사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예상되는 미주 노선 독과점 우려를 면밀히 따져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주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주요 노선 가운데 하나다.  
 
일부에선 여전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기업 결합 심사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을 제기하는데, “양사가 기업 결합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각국 경쟁 당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이 우세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독과점 해소 요구를 수용하는 등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외 경쟁 당국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향후 10년간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 등의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슬롯은 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도착 시간을 말하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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