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3파전’ 이번에도 조용병?…과거엔 어땠나
최종후보로 조용병, 진옥동, 임영진 확정
2019년 호실적낸 조용병, 사법리스크 불구 회장 선임
이번에도 3연임 유력…마지막 임기되나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다만 조용병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고 지주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끄는 성과를 낸 점 등에 미뤄볼 때 3연임이 유력한 상태라 다소 싱거운 승부가 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2017년과 2019년 때도 괄목한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장직에 오른 바 있다.
2연임 비결은 결국 ‘압도적 성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사외이사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체 일정과 심의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회추위의 독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8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로 진행된다.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 리뷰, 개인별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무난한 연임을 점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고 올 3분기까지 순익 4조3000억원을 올리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 회장은 2019년과 2017년 회장 선임 때도 탁월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회장직에 선출된 바 있다.
2017년 1월 신한금융 회장 선출 때는 조 회장과 함께 위성호 당시 신한카드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위 전 사장은 당시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문제가 얽히며 순익이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 최 전 사장은 마지막 대표이사 임기가 2012년에 끝난 상태여서 현장감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당시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물 흐르듯 인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한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을 이끌고 있으면서 현재의 그룹 내부사정에 정통한 인물인 조 회장이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조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을 맡은 임기 동안 신한은행의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1조4900억원이던 신한은행 순익은 이듬해 1조9400억원으로 30%나 늘었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지에 지점을 내는 등 해외 영업망 확대에도 기여했다.
2019년 선출 때도 조 회장은 압도적 성과로 진 행장과 임 대표를 눌렀다. 특히 2018년부터 KB금융의 순익을 제치고 리딩뱅크로 올라선 영향이 컸다. 신한금융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조1570억원, 2019년 3조4030억원의 순익을 내며 KB금융(3조610억원, 3조3120억원)을 넘어섰다.
또 조 회장은 2019년 12월 최종 회추위 전까지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음에도 회장에 선출됐다.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기소된 조 회장은 2019년 12월18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었고 1심 선고는 2020년 1월이었다.
반면 신한금융은 회추위를 기존보다 한달 정도 당겨 12월13일 회장 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업계에서는 신한금융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조 회장을 그래도 선임시키기 위해 회추위 일정을 당긴 것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그의 경영능력을 믿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회장이 이번에 3연임에 성공하면 2026년까지 신한금융을 이끌게 된다. 다만 신한금융이 70세 이상 회장의 재임이 금지돼 있어 현재 66세인 조 회장은 추가 연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회장직에 선출되면 마지막 임기가 되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부터 성과를 내며 신한금융을 업계 탑 금융회사로 만든 공을 회사 내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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