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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 로드맵에 경영계 ‘환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개선 촉구 의견도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령에 의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처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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