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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필요 업무보고서 179종 폐지…“‘일하는 방식’ 개선”

심야·비공식 자료요구도 시스템상 차단

 
 
FSS, the FAST 프로젝트 07.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 및 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동안 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회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853종을 전수조사하고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했다. 이에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늘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내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하고, 앞으로도 활용도 점검을 통해 업무보고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주문하는 관행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료 요청 시 중복요청인지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오후 6시 이후 자료 제출 요청은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원시스템(CPC)을 통하지 않고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 요구는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그간 보험회사가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평균 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늘려준 것이다.
 
이밖에 표준약관 등 보험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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