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 CBDC·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정비해야”
“기존 화폐 구조 따르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여전할 것”
“은행 예금, CBDC·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체 가능성 대비해야”
미래 디지털화폐 시대에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준(準) 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디지털화폐와 은행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폐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CBDC와 준 화폐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발전될 전망이다.
법정화폐인 CBDC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체제(two-tier system)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구조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체제에서 은행은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하며 CBDC의 배포와 환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이 CBDC를 제조·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유통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한다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크게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발행 화폐로 기능할 준 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주로 은행을 통해 발행이 허용되도록 최근 글로벌 규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CBDC 도입과 여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등장으로 은행 예금이 일부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민간 디지털화폐,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이중 통화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라며 “은행이 CBDC를 기반으로 준 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주요국에서 디지털화폐 시대를 맞아 민간은행 중심으로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실험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향후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비해 민간은행의 역할 정립과 디지털화폐 발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일본 등은 최근 민간은행이 중심이 돼 은행예금을 토큰화한 준 화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이를 활용한 민간 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들의 다양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개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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