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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느니 물려준다” 주택 거래 절벽에 증여 비중 역대 최고

증여 취득세 부담 증가 영향
기준 시가표준액→시세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역대급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와중에 올해 증여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해당 수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으며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배경에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변화가 자리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
 
한편 올해 1~11월 누적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4.79%로, 지난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래 가장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전국 26만2000여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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