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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시행…‘취약차주 지원’

1월부터 저신용자 상환수수료 1년간 전액 면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 위한 정책 지속 추진할 것”

 
 
우리은행 본점 [사진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 저신용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1년 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 간 면제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은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 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제도 시행이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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