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한다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 대상…내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된 조치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있다.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면 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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