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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푸틴, 러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국제] 푸틴, 러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지난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는 영상 화면. (사진/신화통신)

(모스크바=신화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서방국에 대해 특별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법률정보사이트가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외국 법인과 개인에게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해 7월 1일까지 유효하다.

문건에 따르면 석유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바로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 제품의 수출 금지 시기는 러시아 정부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날짜는 대통령령 발효 일자인 2월 1일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또 법령에는 푸틴 대통령의 '특별한 결정'에 따라 수출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은 12월 초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고, 주요 7개국(G7)과 호주는 EU와 동일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12월 5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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