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상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
차 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 심의 청구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을 뜻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게 되면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되며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된다.
이에 금감원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사 업무시스템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했다. 대인배상Ⅱ 치료비에 본인 과실이 반영될 경우 과실비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에 업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다.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 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상대방 보험사가 경상 환자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경상환자 본인의 보험사에 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4주 경과 다음 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 미제출 기간은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알림톡’으로 안내해 소비자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이외에 온라인 홍보와 전담 상담 인력 배치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대책이 시장에 안착돼 자동차 사고 시 상해 정도와 과실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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